우리 공사는 건축인가 토목인가 특수건설인가

검색어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에 대한 안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은 공사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특수건설공사는 대상액 5억원 미만 2.07%, 건축공사는 3.11%입니다. 한 칸을 잘못 고르면 계상액이 통째로 틀립니다.

네 가지 구분 (별표 5)

공사종류내용
건축공사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공작물과 부수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그리고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토목공사토목 공작물 설치나 토지 조성·개량, 산업 생산시설, 환경오염 예방·제거·재활용 시설, 에너지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의 건설공사
중건설공사고제방 댐 공사 / 화력·수력·원자력·열병합 발전시설 설치공사 / 터널신설공사 등(터널 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조경공사, 그리고 아래 각목의 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따른 공사는 특수건설공사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시는 두 조건을 모두 요구합니다.

부대공사로 들어가면 건축공사나 토목공사 요율을 씁니다.

공사종류가 둘 이상이면

하나의 사업장에 공사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는 제외)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합니다(제4조제4항).

별표 5의 비고

공식 자료

위 링크는 2026년 8월 26일에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원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 페이지는 sellerkit이 씁니다. 저희는 안전보건 관련 엑셀 서식을 만들어 팝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파는 쪽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위에 적은 내용은 저희 것을 사지 않아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들이고, 공식 자료는 전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 해당하는 상품은 현재 마켓 심사 중이라 링크를 걸지 않았습니다. 공개되면 이 자리에 올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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