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은 공사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특수건설공사는 대상액 5억원 미만 2.07%, 건축공사는 3.11%입니다. 한 칸을 잘못 고르면 계상액이 통째로 틀립니다.
| 공사종류 | 내용 |
|---|---|
| 건축공사 |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공작물과 부수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그리고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
| 토목공사 | 토목 공작물 설치나 토지 조성·개량, 산업 생산시설, 환경오염 예방·제거·재활용 시설, 에너지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의 건설공사 |
| 중건설공사 | 고제방 댐 공사 / 화력·수력·원자력·열병합 발전시설 설치공사 / 터널신설공사 등(터널 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건설공사) |
| 특수건설공사 | 조경공사, 그리고 아래 각목의 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따른 공사는 특수건설공사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시는 두 조건을 모두 요구합니다.
부대공사로 들어가면 건축공사나 토목공사 요율을 씁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공사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는 제외)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합니다(제4조제4항).
위 링크는 2026년 8월 26일에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원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sellerkit이 씁니다. 저희는 안전보건 관련 엑셀 서식을 만들어 팝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파는 쪽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위에 적은 내용은 저희 것을 사지 않아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들이고, 공식 자료는 전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 해당하는 상품은 현재 마켓 심사 중이라 링크를 걸지 않았습니다. 공개되면 이 자리에 올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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