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어느 규칙이 우리 공사에 적용되는지입니다. 고시는 대상액 구간에 따라 계산식을 셋으로 나누고, 여기에 예외를 하나 더 붙여 두었습니다.
대상액은 공사원가계산서의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입니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비도 포함합니다.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을 대상액으로 봅니다.
| 대상액 | 계산 |
|---|---|
| 5억원 미만 | 대상액 × 별표 1의 비율 |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대상액 × 비율 + 기초액 |
| 50억원 이상 | 대상액 × 별표 1의 비율 |
가운데 구간에만 기초액이 붙습니다. 이걸 빼먹으면 계상액이 모자랍니다.
제4조제1항 단서입니다. 두 값을 비교해 작은 값 이상으로 계상합니다.
완제품 형태로 제작·납품되는 물품이 있을 때도 같습니다.
대상액이 바뀌면 별표 1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조정 계상합니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으로 증액되면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상합니다.
이 고시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됩니다(제3조). 단가계약이면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위 링크는 2026년 8월 26일에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원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sellerkit이 씁니다. 저희는 안전보건 관련 엑셀 서식을 만들어 팝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파는 쪽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위에 적은 내용은 저희 것을 사지 않아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들이고, 공식 자료는 전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 해당하는 상품은 현재 마켓 심사 중이라 링크를 걸지 않았습니다. 공개되면 이 자리에 올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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