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검색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에 대한 안내

제7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정해진 항목에만 쓰도록 합니다. 아래 아홉 가지입니다.

쓸 수 있는 아홉 가지

  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한도가 걸린 세 가지

지출한도
스마트안전장비 구입·임대계상 총액의 10분의 2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계상 총액의 20분의 1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계상 총액의 100분의 15

관리감독자에게 주는 업무수당은 임금의 10분의 1 이내입니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임금은 전담이면 전액, 전담이 아니면 각각 2분의 1이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됩니다.

쓸 수 없는 경우

다만 일부 항목에는 예외가 있으니 조문을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공정률에 맞춰 써야 합니다

별표 3입니다. 기성공정률을 기준으로 봅니다.

공정률사용기준
50% 이상 70% 미만계상액의 50% 이상
70% 이상 90% 미만70% 이상
90% 이상90% 이상

돈을 남겨 두었다가 마지막에 몰아 쓰는 방식은 이 기준에 걸립니다.

공식 자료

위 링크는 2026년 8월 26일에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원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 페이지는 sellerkit이 씁니다. 저희는 안전보건 관련 엑셀 서식을 만들어 팝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파는 쪽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위에 적은 내용은 저희 것을 사지 않아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들이고, 공식 자료는 전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 해당하는 상품은 현재 마켓 심사 중이라 링크를 걸지 않았습니다. 공개되면 이 자리에 올라옵니다.

문의: globalmatchhub@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