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정해진 항목에만 쓰도록 합니다. 아래 아홉 가지입니다.
| 지출 | 한도 |
|---|---|
| 스마트안전장비 구입·임대 | 계상 총액의 10분의 2 |
|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계상 총액의 20분의 1 |
|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 계상 총액의 100분의 15 |
관리감독자에게 주는 업무수당은 임금의 10분의 1 이내입니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임금은 전담이면 전액, 전담이 아니면 각각 2분의 1이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됩니다.
다만 일부 항목에는 예외가 있으니 조문을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별표 3입니다. 기성공정률을 기준으로 봅니다.
| 공정률 | 사용기준 |
|---|---|
| 50% 이상 70% 미만 | 계상액의 50% 이상 |
| 70% 이상 90% 미만 | 70% 이상 |
| 90% 이상 | 90% 이상 |
돈을 남겨 두었다가 마지막에 몰아 쓰는 방식은 이 기준에 걸립니다.
위 링크는 2026년 8월 26일에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원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sellerkit이 씁니다. 저희는 안전보건 관련 엑셀 서식을 만들어 팝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파는 쪽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위에 적은 내용은 저희 것을 사지 않아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들이고, 공식 자료는 전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 해당하는 상품은 현재 마켓 심사 중이라 링크를 걸지 않았습니다. 공개되면 이 자리에 올라옵니다.
문의: globalmatchhub@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