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입니다.
| 공사종류 | 5억원 미만 비율(%) | 5억~50억원 비율(%) | 5억~50억원 기초액 | 50억원 이상 비율(%) |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
|---|---|---|---|---|---|
| 건축공사 | 3.11 | 2.28 | 4,325,000원 | 2.37 | 2.64 |
| 토목공사 | 3.15 | 2.53 | 3,300,000원 | 2.60 | 2.73 |
| 중건설공사 | 3.64 | 3.05 | 2,975,000원 | 3.11 | 3.39 |
| 특수건설공사 | 2.07 | 1.59 | 2,450,000원 | 1.64 | 1.78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 2025. 2. 12. 기준입니다. 고시는 개정되므로 실제 계상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열은 영 별표 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비율을 곱한 값에 기초액을 더해야 합니다. 표에서 기초액 열이 그 구간에만 채워져 있는 이유입니다.
건축공사이고 대상액이 28억원이라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이므로
위 링크는 2026년 8월 26일에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원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sellerkit이 씁니다. 저희는 안전보건 관련 엑셀 서식을 만들어 팝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파는 쪽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위에 적은 내용은 저희 것을 사지 않아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들이고, 공식 자료는 전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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