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내역서는 고시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유 양식이 아닙니다. 제10조제1항은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이면 이 서식을 작성해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라고 합니다.
건설업체명, 공사명, 소재지, 대표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발주자, 누계공정률, 그리고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입니다.
각 항목마다 해당 월 사용금액과 누계 사용금액을 적습니다. 그리고 작성자와 확인자가 서명합니다.
제9조입니다. 도급인은 사용내역에 대해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공사가 끝나면 종료 시에 받습니다.
발주자, 감리자, 근로감독관은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도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8조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발주자가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지출을 그때그때 한 줄씩 쌓아 두면 월별 금액과 누계는 계산으로 나옵니다. 사용내역서를 매달 손으로 새로 쓰기 시작하면 누계가 어긋납니다.
위 링크는 2026년 8월 26일에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원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sellerkit이 씁니다. 저희는 안전보건 관련 엑셀 서식을 만들어 팝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파는 쪽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위에 적은 내용은 저희 것을 사지 않아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들이고, 공식 자료는 전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 해당하는 상품은 현재 마켓 심사 중이라 링크를 걸지 않았습니다. 공개되면 이 자리에 올라옵니다.
문의: globalmatchhub@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