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은 체계를 갖추라고만 하고 어떤 서류를 쓰라고는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표준 서식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기관마다 안내 자료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낸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책자가 가장 구체적입니다. 62쪽 PDF이고 발간번호는 2021-사업총괄본부-851입니다. 7대 핵심요소별로 무엇을 갖췄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책자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 표시)입니다. 제공 페이지에 그 표기가 직접 찍혀 있습니다. 제1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형이 허용되고 출처 표시가 필수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다른 자료 중에는 제2유형(상업적 이용 금지)인 것도 있으니, 받은 페이지에 찍힌 유형을 그때그때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책자를 열어보면 점검표가 PDF 표로 되어 있습니다. 읽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점검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려면 결국 한 항목씩 옮겨 적어야 합니다. 항목이 300개가 넘습니다.
또 하나는 판정 기준입니다. 자율점검표의 판정은 적정과 부적정 두 가지인데, 위험성평가에서 쓰는 상중하 등급과 섞어 쓰면 나중에 근거 자료를 맞추기가 어려워집니다. 두 문서는 목적이 다르니 따로 관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위 링크는 2026년 8월 26일에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원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sellerkit이 씁니다. 저희는 안전보건 관련 엑셀 서식을 만들어 팝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파는 쪽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위에 적은 내용은 저희 것을 사지 않아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들이고, 공식 자료는 전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 해당하는 상품은 현재 마켓 심사 중이라 링크를 걸지 않았습니다. 공개되면 이 자리에 올라옵니다.
문의: globalmatchhub@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