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는 무엇을 적나

검색어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양식”에 대한 안내

실시규정은 평가표가 아닙니다. 우리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이런 절차로 한다고 미리 정해 두는 문서입니다. 평가표는 그 절차를 돌린 결과물입니다.

규정에 들어가야 하는 것

  1. 목적과 적용 범위
  2. 누가 무엇을 맡는지 (사업주, 관리감독자, 근로자)
  3. 실시 시기 (최초, 정기, 수시, 상시)
  4. 어떤 방법으로 위험성을 판단하는지
  5. 근로자를 어떻게 참여시키는지
  6. 결과를 어떻게 공유하는지
  7. 기록을 어디에 얼마나 보존하는지

규정이 있어야 평가표가 이어진다

규정 없이 평가표만 쌓으면, 사람이 바뀌었을 때 다음 사람이 같은 기준으로 이어가지 못합니다. 특히 위험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규정에 적어두지 않으면 담당자마다 등급이 달라져 직전 평가와 비교가 안 됩니다.

공식 안내

절차와 요구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원문과 안전보건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위 링크는 2026년 8월 26일에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원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 페이지는 sellerkit이 씁니다. 저희는 안전보건 관련 엑셀 서식을 만들어 팝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파는 쪽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위에 적은 내용은 저희 것을 사지 않아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들이고, 공식 자료는 전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 해당하는 상품은 현재 마켓 심사 중이라 링크를 걸지 않았습니다. 공개되면 이 자리에 올라옵니다.

문의: globalmatchhub@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