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양식이 법으로 하나 정해져 있지는 않고, 필요한 항목만 들어 있으면 형식은 자유입니다.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안내 페이지에서 절차 설명과 예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공단은 업종별 예시도 공개하고 있어서 처음 시작하실 때 기준으로 삼기 좋습니다.
뒤의 세 가지가 자주 빠집니다. 평가표는 잘 만들어 두고 서명란과 공유 기록이 없어서 서류가 반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시 의무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고, 달라진 것은 안 했을 때 과태료가 붙는다는 점입니다. 부과 시작일은 사업장 규모로 갈립니다.
위반 내용은 세 갈래로 나뉘고 각각 따로 걸립니다.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결과를 공유하지 않은 경우,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평가만 하고 서명을 안 받거나 기록을 안 남기면 그것만으로도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금액과 차수별 가중은 법령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도는 양식은 대부분 건설현장 기준입니다. 음식점이나 사무실에서 쓰려고 열면 비계 조립, 철골, 굴착기 같은 항목을 하나씩 지우게 됩니다. 지우는 것보다 문제는, 우리 업종에만 있는 위험요인이 그 양식에는 아예 없다는 점입니다. 튀김기 유증기, 세척제 혼합, 배달 이륜차 같은 것들입니다.
위 링크는 2026년 8월 26일에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원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sellerkit이 씁니다. 저희는 안전보건 관련 엑셀 서식을 만들어 팝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파는 쪽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위에 적은 내용은 저희 것을 사지 않아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들이고, 공식 자료는 전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 해당하는 상품은 현재 마켓 심사 중이라 링크를 걸지 않았습니다. 공개되면 이 자리에 올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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